[일요신문]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담은 인권매뉴얼을 국내 최초로 마련,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해 11월 넝마공동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대치동 소재 탄천운동장을 점유한 넝마공동체 회원들에게 강남구가 출입 및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1, 2차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타박상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시는 강남구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임시거처 마련’ 등의 대책을 시정권고 한 바 있다.
인권매뉴얼은 행정청이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있어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총 12조에 걸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이후 올 1월부터 행정대집행 관계부서와 인권 전문가 간 간담회, 시민공청회, 실·국·본부 및 25개 자치구 의견 수렴, 시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 과정을 거쳤다.
구종원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인권매뉴얼은 시 투자·출연기관은 물론 25개 자치구에 적용 된다”며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을 제정·시행함으로써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도 인권이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길중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