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북 예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영세업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손 아무개 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손 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5시 30분쯤 예천군 용문면에서 이웃에 사는 김 아무개 씨(78)를 찾아가 “평소 자신을 비방하고 다닌다”며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등 6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손 씨는 김 씨뿐만 아니라 영세업자, 택시기사, 이웃 주민 등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고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지난 2011년 4월 폭행 혐의로 구속돼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후 또 같은 해 9월에 폭력을 행사하다 구속돼 1년간 징역살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