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의붓딸 상습 강제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 아무개(5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6년을 명령했다.
영화 <도가니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재판부는 “의붓딸을 23차례나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2011년부터 1년 동안 2주 간격으로 23차례에 걸쳐 당시 열 살이던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