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던 살인미수범이 공소시효(15년)을 25일 남겨 놓고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임 아무개 씨(48)를 살인미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1998년 8월 6일 밤 12시 10분께 순천시 장천동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배 아무개 씨(46)의 뒷목 부위를 흉기로 2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 씨는 배 씨를 흉기로 찌른 뒤 곧바로 현장에서 도주한 뒤 순천에서 전주로 내려와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 씨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전주와 완주 등으로 일자리를 옮겨 다니며 도피행각을 벌이고 대포폰과 가명까지 사용하며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넘게 미궁에 빠져 있던 이 사건은 가명을 사용하며 중국집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남성이 전에 사람을 칼로 찔렀다고 말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또 임 씨가 공소시효 3개월으 남기고 순천으로 도피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친인척들의 주거지에서 잠복을 하다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순천시 덕월동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임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의 공소시효가 내달 5일이면 만료되는 상황이었으나 6개월간 잠복수사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며 “임 씨는 체포 당시 '다음달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라고 심경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임 씨는 완산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순천경찰서로 인계될 예정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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