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개설만 해도 마이너스? YES!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회사(CB, Credit Bureau)라는 기관이 은행연합회 등의 신용정보 제공자의 정보를 집계해 개인의 신용도를 매기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KCB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한국신용평가정보 (크레딧뱅크, www.creditbank.co.kr), 한국신용정보 (마이크레딧,www. mycredit.co.kr) 세 곳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업체들 외의 ‘××신용정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채권추심업체들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왜 이렇게 중요한 나의 프라이버시를 세 곳의 사기업이 관리하는 것인가’라며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들은 신용정보법에 의해 관리되고 각 회사별로 신용점수 산정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서 독점할 경우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심사 때 최소 두 군데 이상의 CB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한다. 세 군데 모두 조회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각 CB가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들은 참고자료로 쓰일 뿐, 가장 중요한 근거는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확보한 거래실적이다. 주거래은행을 이용해야 신용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CB에서 관리하는 신용도가 아니라 금융기관 자체의 신용도를 말한다. 주거래은행을 정해놓고 꼬박꼬박 이용해야 하는 이유다. A 은행에서 열심히 거래한 실적을 B 은행은 모르기 때문이다.
각 업체별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소스가 대개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또 점수를 산출하는 기준도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어느 기관에서 얼마를 빌려 얼마의 기간 동안 연체하면 몇 점이 깎인다는 공식은 없다.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소개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리요령도 원론적인 내용에 그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개인신용정보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면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긴다.
나의 신용정보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태어날 때부터 금융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고 집안 금고에 돈을 쌓아놓고 현금거래만 한 사람의 경우, 6~7등급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6~7등급이라도 신용카드는 발급이 가능하지만 제1금융권에서의 신용대출은 어렵다. 은행에 계좌를 트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차츰 점수가 쌓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국내의 개인신용점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다. 즉 예·적금이나 주식·펀드로 아무리 큰 금액을 굴린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예금 개설 및 해지 등 단순 정보만 CB에 제공될 뿐이다. 대신 대출, 카드 발급, 연체 등 ‘불량거래’가 주로 반영된다. 때문에 한 번 나빠진 신용등급은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뿐 카드 포인트처럼 쉽게 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평소 신용점수를 잘 관리해야 한다.
간단한 예로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해 개인신용을 CB에 조회한 기록은 3년간 보존된다. 대출 정보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삭제된다. CB별로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연체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1~3년간 기록이 보관된다.
신용점수의 변동은 앞에서 소개한 세 곳의 홈페이지에서 유료서비스에 가입해야 자신의 신용점수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 이들 CB들은 연간 1회에 한해 ‘맛보기’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료로 가입할 경우 1만~1만 6000원을 결제해야 한다.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일단 대출(이자 포함)은 절대 연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카드대금은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5~10일 이상 연체해야 카드사들이 CB에 정보를 넘긴다. 깜빡 잊고 카드대금을 하루 늦게 결제한 것은 단순연체처리로 카드사 내에서만 보관한다. 그러나 대출 연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대출의 기술도 필요하다.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점수가 더 많이 내려가고,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더 불리하다. 대체로 대출이자가 클수록 신용점수는 더 많이 내려간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번거롭다고 은행 대출 대신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준다.
또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을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대출조회를 받는 것만으로도 신용거래가 불량한 것으로 간주돼 점수가 깎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90일 이상 대출금을 연체하는 것. 이때는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돼 5년 동안 기록이 남는다. 채무불이행을 한 사람에게 대출해줄 금융기관은 많지 않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은 개인신용정보 제공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동통신사들의 경우는 CB별로 반영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의해야 한다. 반영한다 하더라도 ‘유선통신은 3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무선통신은 정지 후 2개월 이상 경과’할 경우만 CB에 정보가 제공된다. 따라서 연체로 인해 통신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한 개인신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설정만 해 놓고 쓰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된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CB에는 마이너스 한도만큼의 신용대출이 발생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출자가 언제 한도액만큼 빌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 대출금만큼의 리스크를 설정해 놓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이 가끔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가조회’라는 것이다. 가조회는 제한된 정보만을 알려줄 뿐 일반적인 신용조회처럼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 것이다.
우종국 한경비즈니스 기자 xyz@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