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남용 우려 등 수의사 전문지식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등 97종 대상
경기도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생제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오는 8월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구입․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에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에서 해당 약품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통해 공중보건 향상을 기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 오․남용, 항생제 내성 및 식육잔류 등 공중보건학적으로 위해도가 높은 동물용의약품 97종(동물용 마취제 17종, 동물용 호르몬제 32종, 항생․항균제 20종, 생물학적 제제 13종, 전문지식필요 동물약품 15종)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처방대상 약품을 확대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의사가 반드시 해당 동물을 직접(농장방문, 환축내원) 진료 후에 발행해야 한다.
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1개 농장에 한해 처방전을 발행해 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군에 동물병원이 없거나, 동물병원이 없는 섬 지역 및 긴급방역명령을 받았을 경우 예외다.
서상교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면 불필요한 약품 사용 감소로 농가의 약품비 부담이 줄어들고 수의사의 전문적 관리로 가축 질병발생이 감소돼 국내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수의사, 동물용의약품판매자 등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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