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2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남양유업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고발요청 안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발 대상 임직원은 김 대표와 박건호 전 남양유업 대표, 전·현직 영업총괄 본부장, 서부지점장, 서부지점 영업사원(파트장) 등 총 6명이다.
검찰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에 김 대표 등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개입한 증거를 잡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일 소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밀어내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23억 원 부과와 함께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