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승합차량에 유료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여성들을 모집, 유흥업소 등에 여성도우미를 제공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무등록 보도방 업주 이 아무개 씨(23) 등 9명에 대해 직업안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전했다.
업소에 들어서는 보도방 도우미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경찰은 최근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가 유흥가에 난립해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제단속을 실시해 승합차를 이용한 무등록 보도방 업주들을 적발했다.
이들 업주들은 가정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나이대의 여성도우미를 각 5~6명씩, 총 50여 명을 모집해 ‘미시·초 미시·아가씨 항시대기’ 등의 문구를 사용해 홍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유흥업소 등에 모두 3700여 회 걸쳐 도우미를 공급해 접객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