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까지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6년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시행 부칙에 의해 이듬해인 2007년까지만 유지됐다. 이후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무휴 국경일’이다. 폐지될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제헌절 공휴일 제외가 제헌절의 참된 의미를 기리지 못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됐으나 재계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되지 못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