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에 있는 로펌 '리벡 로 차터드(Ribbeck Law Chartered)'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 제공을 요청하는 청원을 법원에 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트위터
이번 증거 제공 청원은 보잉사에 소송을 내기 위한 예비 단계로, 조만간 아시아나 항공과 부품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로펌 측은 이번 소송에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 8개 가운데 2개가 기체 내부로 펼쳐진 점과 일부 좌석의 안전벨트가 풀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 로펌은 이번 소송을 위해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에서 27년간 근무한 조사관을 특별채용했다.
한편 NTSB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비상 탈출 슬라이드와 항공기 다른 부품에 대한 검사, 추가 인터뷰, 항공기 성능에 대한 심층 분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