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금괴를 몸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대만인 A 씨(40)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이들의 범행을 도운 대만인 B 씨(1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C 씨(48) 등 7명을 지명수배했다.
A 씨 등은 지난 14일 대만에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를 피임기구에 담아 항문 속에 숨기는 수법으로 한 명당 5개씩, 5억 3000만 원 상당의 금괴 45개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뒤 항문 속 금괴를 빼내기 위해 공항에서 떨어진 도심 지하철역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뒤를 밟던 세관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세관 조사결과 A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려 시가 33억 원 상당의 금괴 270개(60.75kg) 상당을 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지난 3월 7억 원대 다이아몬드와 금괴 밀수업이 적발되는 등 세관 검사가 강화되자 입국장소를 인천공항에서 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세관은 이와 비슷한 수법의 금괴 밀반입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