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길중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8개월여 만에 서울내에서 500개의 협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1호 ‘대리운전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제조업 △공동구매 △출판·언론 △디자인 △공동육아 △도시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이뤄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문구·화훼·식료품 등 ‘공동구매 및 판매’ 관련 협동조합이 127개로 가장 많았고 강사양성·창업교육 등 ‘교육 및 서비스업’이 80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52개 순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52개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37개), 서초구(36개), 종로구(36개), 마포구(34개), 중구(30개)순이다
특색있는 협동조합도 눈에 띈다.
‘내일은청춘바리스타협동조합’의 경우 8명 조합원들 모두 60세가 넘은 어르신이다. 이 조합은 바리스타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이 나이 등의 이유로 기존 커피전문점엔 취업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조합을 만들고 9월 커피전문점을 직접 오픈할 계획이다.
‘소셜메이트솜직원협동조합’은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기혼여성 5명이 모여 만든 SNS 홍보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다. 조합원들은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근무형태와 민주적 운영이 가능한 법인체를 고민한 끝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500호 협동조합 설립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확대 △심화교육과정신설 △밀착컨설팅 △사례공유 △온라인상담 확대 등 ‘협동조합 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8월부터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좀 더 편리하게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관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업무를 각 자치구로 이관한다.
서울시는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업무의 자치구 위임을 계기로 협동조합의 뿌리인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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