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은 24일 공정위가 JYJ 방송-가수 활동 방해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자 보도자료를 내고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내려진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 따라서 SM은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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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축하공연을 가진 JYJ.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지난 2009년 SM 소속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중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SM과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효력 정지 가처분결정을 신청했고, 그 후 아이돌그룹 JYJ를 결성했다.
SM 시정명령에 대해 네티즌들은 “양측 갈등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구나” “아이돌 산업이 얼마나 커졌으면 이럴까” “같은 식구였는데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