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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지난 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된다.
김 의원은 지난 4·11총선 당시 전화 홍보원 10명을 동원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 제작, 배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원 동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이번에 원심이 확정됐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