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단독 보도한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 씨와 조 전 회장은 지난 2001년 처음 만났고 2002년 청혼을 받고 2003년 당시 남편과 이혼했다. 그리고 그해 8월 미국에서 조 전 회장의 아들을 출산했다.
차 씨는 아들이 태어나자 조 전 회장이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200만 원 가량을 보내줬지만 2004년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결국 차 씨는 생계와 아이 문제 등을 고려해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
일요신문 DB
차 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에 자신의 아들을 조 전 회장이 아들로 인정하고 200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양육비 8억여 원(매월 700만 원씩 계산) 가운데 일부인 1억 원을 우선 청구했으며,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달 700만 원 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이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왜 차 씨가 소송을 제기했느냐다. 서울시 영천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0년 민주당 여성 대변인으로 발탁됐던 차 씨는 지난 총선에 출마해 새누리당 길정우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지만 근소한 차이였다. 최근까지도 민주당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 해왔으며 다음 총선 출마도 유력해 보였다.
그렇지만 이번 소송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차 씨의 정치 활동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처럼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 까닭은 무엇일까.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는 경계적인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의하면 차 씨는 생계와 아이 문제 등으로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고 한다. 이번 소송에서도 지금까지 사용한 양육비 8억여 원 가운데 1억 원을 우선 청구했다.
그렇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지난 해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내역만 23억232만 원에 이른다.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치 생명에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