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상습적으로 동거녀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30대가 입건됐다.
2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A 씨(39)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의 동거녀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와 동거녀는 지난 3일 오후 10시쯤 부산시 수영구 인근에서 필로폰 1g을 사들여 청주 인근 A 씨의 집 등에서 투약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동거녀와 함께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7차례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필로폰 유통 경로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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