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옛날 일을 이제 와서 왜 그러냐”며 “의도가 뭐냐”고 물었다. 김씨는 또 수사기록의 출처를 물으면서 “기무사 아니면 한나라당일 것”이라며 “사건 전체를 봐야하며 나는 힘이 없어 당했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청와대 특명국장 사칭과 관련해 처음에는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수사기록 일부분을 읽어주자 “강압에 의해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쓰고 싶은 대로 써라”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청와대 특명국장을 사칭한 적이 있나.
▲사칭한 적 없다. 말도 안된다. 육군중장이면 나이가 50대가 넘는데 나는 그때 30대에 불과했다. 말이 되나. 그 건과 관련해서는 그 고소한 사람과 수사한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라.
-당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보면 특명국장을 사칭한 것으로 돼 있다.
▲설령 기록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강압에 의해 그렇게 진술했을 것이다. 청와대 사직동팀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보라. 잠을 안재우고 구타를 하면 그렇게 진술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같은 힘없는 사람은 반 죽었다.
-이씨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있나.
▲돈 10원 받은 적 없고 오히려 내 돈이 들어갔다.
-당시 그 사건으로 징역1년을 받지 않았나.
▲내가 힘이 약해서 그렇게 됐다. 사건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한다. 당시 내 변호사는 한나라당 A의원이었다. 물론 그 밑에 변호사가 와서 나를 변론했다. 그런데 당시 이아무개씨(이아무개 여인의 아버지•광역단체장 출신)아들 병역비리가 터져 나왔다. 내가 불면 시끄러우니까 나를 무리하게 처벌했다. 당시 사건은 A의원과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P비서관이 내게 덮어씌운 것이다.
-이 여인과는 어떤 관계였나.
▲그 사람과 서울 구기동의 한 빌라에서 같이 산 동거관계였다. 96년부터 97년까지 말이다. 당시 그 사람의 부모는 분당에서 숨어살고 있었는데 어머니 민아무개씨가 가끔 구기동에 들르곤 했다. 나는 그 사람(민씨)에게 돈도 줬다. 우리가 동거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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