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자살했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지 않았을 경우 학교의 보호감독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009년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피해 학생 A 군(당시 15세)의 부모가 아들이 다니던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에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책임을 물으려면 교사들이 이를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A 군은 괴롭힘의 정도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고 주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이나 비난 정도였던 점 등을 볼 때 담임교사가 자살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당시 (피해 학생이)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가출한 뒤 학교도 오지 않았고 방황하다 자신의 집에서 자살한 점을 고려하면 담임교사와 학교가 이를 예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 군은 다소 뚱뚱한 체격에 여성스러운 행동으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성적은 상위권이었으나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결국 자살을 택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A 군이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급우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은 물론 따돌림을 당했는데도 담임교사가 A 군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살을 한 것으로 볼 수있다고 판단,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에 1억 10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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