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는 미혼 여성이 거짓으로 쌍둥이 출생 신고를 해 양육수당을 받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정부에서 주는 양육수당 13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김 아무개 씨(여·34)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자인 김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구청 구민봉사실에서 “2011년 6월 30일 A 군을 낳았다”며 출생신고를 제출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다시 구청을 찾은 김 씨는 “신고가 빠졌다”며 A 군과 생일이 같은 쌍둥이 동생의 출생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김 씨가 제출한 병원 출생증명서에도 ‘쌍둥이’로 기재돼 있었다. 김 씨는 구청 담당자에게 “형편이 어려워 동생을 입양 보내려다가 그러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담당자는 여러 가지 의심 가는 정황이 있었지만 모성애에서 우러난 듯한 김 씨의 고백과 병원 증명서가 있었기에 정정신고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 씨는 20여일 뒤 다시 대전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또 다른 쌍둥이의 출생 신고를 했다. 앞서 태어난 쌍둥이들보다 11개월 뒤인 2012년 5월생이었다. 불과 1년 사이에 쌍둥이를 연속으로 출산한 셈이다.
그러나 그의 출산 기록은 모두 가짜였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단 한 번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으며, 행정기관에 제출된 병원 출생증명서도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생활이 어려워 양육수당을 받으려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쌍둥이 형제’ 양육수당과 출산장려지원금 등 명목으로 13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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