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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진술서 | ||
현재 이를 둘러싸고 99년 당시 군검찰 병역비리 수사관계자들간에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1차 수사팀에 뒤늦게 합류한 유관석 소령은 최근 국회 법사위 의원들의 질문에 ‘김대업씨가 당시 고석 검찰부장에게 보고하러 가면서 한 차례’ ‘나중에 고석 부장이 직접 보여줘 또 한 차례 봤다’고 밝혔다. 유 소령이 본 것은 두 차례로 모두 사본이었다. 반면 고석 대령은 “사실 무근”이라고 못박고 “(유 소령 등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측은 “김도술씨의 간이진술서는 서명날인이 없어 누가 작성했고 작성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그걸 김대업씨가 작성한 것인지 누가 아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정식적인 양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메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요신문>은 문제의 간이진술서가 과연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직접 확인해봤다. 당시 수사팀 한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군검찰 간이진술서는 A4용지 한 장 분량.
모두 5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단순한 메모라기보다는 ‘기초 진술서에 가까운’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담을 수 있도록 양식화돼 있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단순한 메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수사팀 한 관계자는 “당시 편의상 군검찰은 군의관 등으로부터 간이진술서를 받아내고 이를 병적기록표 등 관련자료와 함께 정리해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해 구속,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면서 “간이진술서는 진술자들이 사실관계를 나중에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단서임에는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