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학기(66) 동해시장이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주)임동 대표 문 아무개 씨로부터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5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한 김 시장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지엘엔텍 대표 김 아무개 씨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김 시장은 2심에서 문 씨로부터 받은 5000만 원과 김 씨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이 각각 공소시효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단 됐으나 문 씨로부터 받은 나머지 10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07.06 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