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국립공원지역인 신안군 흑산도 일대 바닷가에서 채취돼 목포 D택배회사로 운송된 갯바위돌 3백10점을 적발, 압수한 뒤 이 돌을 택배회사로 보낸 최아무개씨(48·신안군 흑산면 심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0일 오후 7시30분께 흑산도에서 목포 북항으로가는 화물선에 국립공원 지역에서 불법채취된 다량의 갯바위돌이 실려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선박을 검색했다.
화물선에는 첩보내용대로 갯바위에서 떨어낸 돌이 사과박스 11개에 포장돼 있었으며 수신처는 D택배회사로 돼 있다. 해경은 풍란 등 자연난 난(蘭) 부착용으로 쓰기 위해 정 등 날카로운 도구로 갯바위에서 돌을 떨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최씨가 서울 등지의 수석 전문가와 연결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무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