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장.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그러나 김 전 청장은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 밝히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후 증인 선서 거부와 관련한 사유서를 청문회 회의장에서 낭독했다.
김 전 청장은 사유서를 통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은 “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며 “증인은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을 일체 하지 않겠다.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이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원칙적으로는 증언을 거부하지만 질의의 성격에 따라 대답해야 할 것은 성실히 하겠다고 말했으나 신기남 특위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때에는 나중에는 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