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차기전투기(F-X) 사업 최종 입찰에서 ‘유로파이터’가 입찰서류에 하자가 생겨 사실상 탈락했다.
방위사업청은 18일 “최종 입찰에 참가해 총사업비 한도 내 가격을 제시한 2개 업체 중 1개 업체의 입찰 서류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업체는 부적격 처리하고 나머지 1개 업체만 적격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발생된 기종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유로파이터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파이터가 부적격으로 처리됨에 따라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단독 후보로 다음달 중순 방추위에 상정하게 됐다.
송도형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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