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지난 딸이 ‘자동차 경매’
최근 미 오레곤주에 거주하는 14개월 된 소렐라 스타우트의 부모는 이베이를 통해 낙찰받은 1962년형 올드카인 ‘오스틴 힐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분명 자신들은 경매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자동차가 떡하니 낙찰을 받아 곧 집으로 배송이 되게 생겼던 것.
사정인즉슨 이랬다. 이제 돌이 막 지난 딸아이가 아빠의 스마트폰을 갖고 놀다가 우연히 이베이 앱을 눌렀고, 무심코 자동차 경매에 들어갔다가 그만 낙찰을 받고 말았던 것.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낙찰가격이 225달러(약 25만 원)로 저렴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당황했던 부부는 하지만 기왕 이렇게 됐으니 훗날 딸이 성인이 됐을 때 선물로 줘야겠다며 흔쾌히 자동차를 구입한 상태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한 11세 소년이 부모의 스마트폰을 잘못 눌러서 1000달러(약 111만 원) 상당의 변호사 자격증을 다운로드 받는 일이 발생했다.
부모 몰래 스마트폰으로 유료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 어린이들도 있다. 한 5세 소년이 애플 스토어에서 ‘좀비 대 닌자’ 게임을 2570달러(약 286만 원)어치나 다운로드 받아 한바탕 화제가 됐던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애플 측은 부모의 사정을 듣고 게임 구매를 취소해준 바 있다.
김민주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