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찰이 허위신고자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2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정 아무개 씨(43)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8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경찰서가 허위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4일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신림동 A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했다.
신고 접수 후 관악경찰서장과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원 9명 등 경찰관 31명과 탐지견 4마리가 출동해 약 2시간에 걸쳐 경륜장 건물 안팎을 수색했으나 결국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 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정 씨는 음주자라는 이유로 경륜장 출입을 거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륜장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정 씨가 신고하면서 본인 이름을 말한 것을 토대로 당일 관악구 집 인근에서 정 씨를 붙잡았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에는 출동 당시 쓴 유류비와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경찰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현장 경찰 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린다”며 “경찰력이 낭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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