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일요신문 DB.
선관위는 이와 별개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서울시가 무상교육 관련 광고를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 위반을 근거로 당 법률지원단이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게시물 등을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박 시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것은 없지만 언론보도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해석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