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한 부정비리 신고 포상금이 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오른다.
또 경징계 대상이었던 10만 원 미만의 뇌물을 받은 뇌물수수자도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환자의 최초 요양일부터 장해 진단 절차를 강화하고 초진 소견서에 CT나 MRI 등의 주요 검사 결과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산재 보험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담당자가 단독으로 처리했던 단순사고성 재해도 공단의 팀 단위에서 검토회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산재 브로커, 공단 퇴직자 출신 노무사 등과 공단 직원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비위 정보수집 및 감찰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산재 보험 지급 과정의 허점을 노리고 일부 중개인과 공인노무사가 공단 직원과 결탁한 사건이 적발돼 전반적인 산재보상시스템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관련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감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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