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오는 12일부터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업무는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는 '새만금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토지용도별로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가 분산추진했다.
그러나 12일부터는 새만금개발청이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사업관리 등 총괄 조정을 맡게 된다.
다만,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 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로 사업추진 우선순위 및 기반시설투자 결정, 민간 투자유치 등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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