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내 첫 공개 동성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전영기 기자 yk000@ilyo.co.kr
서대문구청은 이날 동성혼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혼인신고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부' 인정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따를 예정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청계청 광통교 앞에서 국내 첫 동성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는 만약 혼인신고가 반려될 경우 헌법 소원 등의 절차를 밟을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조광수 감독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혼인신고를 하러 갈지 변호사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추석 이후가 될 것 같다”고 글을 남겼다.
김수현 기자 penpo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