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국토교통부는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변경된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을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은 종전 4%에서 최대 1.2%포인트 낮아진 연 2.8~3.6%의 대출이자가 적용된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다문화 가구에는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 우대 금리가 적용돼 자금 마련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된다.
지원 대상자 소득도 종전 부부합산 연소득 4천 500만 원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6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즐겨 찾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소득에 따라 대출 이율이 연 3.0%~3.5%로 차등 적용된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도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