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경기도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상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9일부터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업소 2372곳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됐다.
점검 결과 제조업은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4곳이 적발됐고 판매업은 무신고 영업 등으로 15곳이 적발됐다.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제사음식 27종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소 1곳도 적발됐다.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한과, 건포, 술, 두부, 농산물, 수산물 등 모두 56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업소별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사항을 해당 시군 홈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개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ilyo11@ilyo.co.kr
김경희 이천시장 “'함께' 라는 믿음은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용기가 된다”
온라인 기사 ( 2024.07.06 1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