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8일까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 복지마련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2009년 전국 최초로 실시해 현재 14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선정된 기업은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혜택을 받게 된다.
3년간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18일까지 도 일자리 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등으로 하면 된다. 도는 평과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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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