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전 전 대통령이 지난 6월께 외교관 여권을 자진해서 반납하고 일반여권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당시는 국회에서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가 본격 제기되던 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문제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외교관 여권을 먼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모두 4차례에 걸쳐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번에 반납한 여권은 지난해 9월 발급받은 것으로 반납 당시 유효 기간이 4년 이상 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타국에서 특권과 면제권을 갖고 출입국 및 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다. 전 전 대통령은 이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2000년부터 모두 7차례 걸쳐 출국한 것으로 전해져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전 전 대통령의 외교관여권 회수를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란수괴였고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내지 않은 전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급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