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일요신문 DB.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대해 기초연금을 월 20만 원씩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은 노인은 최소 10만 원부터 20만 원 사이로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차등지급이라 해도 지급 대상자의 90%가 20만 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금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 순위는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된다. 하위 70%이하에 포함되려면 홀몸 노인 기준으로 83만원, 노인 부부 기준으로 133만 원 이하가 해당된다.
이 같은 정부의 최종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준다던 본래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정부 기초노령연금 대선공약 수정안과 관련 “말이 차등지급안이지 국민차별안이며 국민분열정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