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택배도 쉰다.
2013년도부터 공휴일로 지정된 10월 9일 한글날에 대부분의 택배 회사들도 쉬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체국 택배도 이날에는 업무를 보지 않는다.
부득이 한글날에 택배를 맡겨야 하는 경우,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수 있다. 편의점 택배의 경우 휴일이나 공휴일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편의점 택배는 9일에는 배달하지 않지만 접수를 받은 후 10일 배달에 나선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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