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군부대 공급 라면 수의계약” 지적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위사업청은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개당 약 150원씩을 더 주고 2012년 기준 393만 개의 라면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경쟁입찰 결과, 입찰자가 없어 다시 재공고를 하고 또다시 입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근거로 매년 라면, 김치, 카레, 콩기름 등을 수의계약 해오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매년 300여 개, 5000억 원 규모의 품목들이 경쟁입찰에 붙여졌으나 입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무기나 장비부속같이 일부업체들만 제작하는 품목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은 라면과 같은 식품류가 입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더 높은 가격에 수의계약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동일한 품목임에도 경쟁입찰계약과 경쟁입찰의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간 단가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단가부풀리기”라며 “방위사업청은 라면을 비롯한 당초 계약경쟁임에도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되는 품목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착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의 라면 수의계약 규모는 2010년 443만개에서 2011년 234만개, 2012년 393만개 규모이며, 경쟁입찰에서 납품 받는 규모의 30~40%에 이른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