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 종로구는 대학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각종 벽보, 전단 등에 대해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정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마로니에 공원이 재개장함에 따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구는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공공근로 인력을 대학로에 상시 배치해 벽보와 전단을 붙일 수 없도록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벽보, 불법입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불법전단류 등이며 발견 즉시 현장에서 철거하고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다.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하루 평균 150매의 벽보와 전단을 제거하는 실정으로 10월 현재 과태료 부과 건수는 44건, 88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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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