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주인의 허락 없이 타인 소유의 논에서 벼를 수확한 박 아무개 씨(49)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정습시 소성면의 김 아무개 씨(48)의 논에 들어가 찰벼 3t을 콤바인으로 탈곡해 가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는 7개월 전에 김 씨에게 빌려준 6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대신 김 씨 소유의 논에 시어져 있는 벼를 수확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경찰에서 “김 씨가 돈을 갚지 않고 날짜를 자꾸 미루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