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증여세 체납액 갚아… 958억 근저당 해결
[일요신문]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은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일요신문>(1069호)은 이미 선 전 회장의 자택에 대한 가압류와 근저당 설정에 대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선종구 전 회장
선 전 회장은 2002년 9월 구입한 서울 도곡동 소재 1872.24㎡ 면적의 타워팰리스에서 지난 2005년 3월부터 살고 있다. 선 전 회장의 타워팰리스 등기부에는 하나의 가압류와 두 개의 근저당 설정이 기록돼 있다. 가압류는 지난 2012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채권자는 하이마트, 청구금액은 20억 원이다. 이러한 하이마트 측의 조치에 대해 재계에서는 선 전 회장이 재판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압류 이전 근저당도 두 건이 설정돼 있었다. 하나는 지난 2009년 11월 설정된 것으로 주식회사 엔바인이 채무자고 S 보증보험이 근저당권자로 나와 있으며 채권최고액은 30억 원이다. 이는 선 전 회장이 자택을 담보 삼아 골프장 개발 시행사인 주식회사 엔바인에 대출한 금액이다. 이 근저당은 해지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두 번째 근저당은 2012년 6월의 것으로 채무자가 선 전 회장의 아들 선현석 씨로 되어있고, 근저당권자는 국(처분청 역삼세무서)으로 설정되어 있다. 채권최고액은 958억 원에 이르는데, 이것은 선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연부연납(분할 납부)을 위한 담보다. 최근 확인 결과 선 씨에 대한 근저당 설정은 지난 2012년 10월 31일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마트 주식 매각 대금으로 밀린 세금을 다 낸 것으로 보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 저작권자© 일요신문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