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예정대로 법무부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하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일요신문 DB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된 헌법 제8조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55조 등이다.
아직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정부를 완벽하게 통과된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박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 중이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통해 법무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재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