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앞으로 구단 감독과 박은선 선수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사건 배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진정 건에 대한 결과를 밝힌다. 이어 연맹 대표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앞서 박은선의 소속팀인 서울시청을 제외한 WK리그 6개팀 감독들은 비공식 간담회에서 여자축구 연맹에 박은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내년 정규리그 출전자격 박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은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치심을 느낀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다”며 울분과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바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