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개인 소유 의혹 계열사 지원 놓고 공방
재판부는 심리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6일 “김승연 회장이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조울증, 호흡곤란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김 회장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서울대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 등의 심문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연장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네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한 김 회장은 내년 2월 28일 오후 4시까지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병원에 머무르며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4월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 임준선 기자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 증인으로 양욱 전 한화유통(현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가 나왔다. 양 전 대표는 한화유통이 자회사인 한유통·웰롭의 채무를 해결할 당시인 2005년 3월 한화유통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한유통과 웰롭이 김 회장 개인소유의 차명 계열사라는 의혹이 있는데, 김 회장은 이 두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한화유통 대표이사에 취임하며 한유통·웰롭이라는 자회사의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당시 한유통과 웰롭에 대한 한화유통의 지급보증과 연결자금이 모두 합해 2100억 원으로 기억한다”며 “한화유통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룹 본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홍동욱 당시 재무팀장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한화유통의 부동산을 매각해 부실 자회사인 한유통·웰롭의 채무를 해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양 전 대표가 한화유통이 한유통과 웰롭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의 자세한 시나리오를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한유통·웰롭이 김 회장 개인 소유의 회사이기 때문에 양 전 대표가 한화유통의 대표이사면서도 자회사의 보증채무 해소 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한화유통 전체 차입금 규모 3000억 원 정도 중 한유통·웰롭의 2100억 원 지급보증과 관련해 왜 공시와 회계 반영이 돼있지 않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양 전 대표는 “기재하지 못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인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