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연간 보수가 5억 원 이상인 등기이사의 경우 이달 말부터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구체적 항목을 개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보수 5억원 이상인 등기이사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토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등기임원 전체에게 지급되는 보수총액과 평균 액수만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29일부터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는 보수가 5억원 이상이면 개인별로 기재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3월 말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공개 대상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명 이상인 법인 등이다. 지난 4월 초 기준으로 2050여개 법인이 해당하며 이중 상장사가 1663개에 달한다.
대상 임원은 해당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현직 임원과 퇴임 임원이다.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단 미등기임원은 보수가 5억원 이상이어도 개별 공시되지 않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일부 재벌 총수는 미등기임원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다.
보수는 급여, 상여,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형태를 불문하고 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지급 내용이 포함된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된 금액뿐만 아니라 아직 행사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등도 해당한다.
해당 기업은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에 공개 내용을 적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는 두 기관의 공시시스템에 게재된다.
금감원은 이달 하순 새로운 사업보고서 기재방법을 담은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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