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세금공포…‘나 떨고 있니’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내년 한국거래소 산하 금거래소가 개장함에 따라 골드바 거래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상품과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비슷한 방침이다. 세법 심사를 관장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파생상품의 거래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특히 나 의원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 정형화된 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도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도 지난해 9월 파생상품에 2016년부터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증권업계는 사색이 됐다. 익명의 한 증권사 임원은 “양도세든, 거래세든 새롭게 세금이 부과되면 거래를 위축시킬 게 뻔하다. 특히 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헤지)성 거래가 많아 정확한 차익 계산이 어려울 수 있다”며 “주식거래 손실을 파생상품운용으로 만회해 실제 차익은 ‘0’인 경우, 파생상품 운용이익에 세금이 부과돼 오히려 손실을 볼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만 한정돼 있어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