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1차 구속집행정지는 이달 28일 만료된다.
이 회장은 수술은 무사히 마칙 지난달 31일 퇴원했지만, 퇴원한 지 열흘만인 지난 10일 새로운 바이러스가 검출돼 재입원했다.
한편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 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 도쿄 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일본법인에 569억 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