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녹색건축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 성남시 우체국.
19일 도에 따르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모두 503곳으로 전국 녹색건축물의 40.5%를 차지했다.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는 에너지 사용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에 대해 인증해 주는 제도로 2002년부터 시행됐다. 건축주가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이 평가를 통해 인증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에너지, 환경오염,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7개 분야로 최우수(그린 1등급)부터 일반(그린 4등급)까지 모두 4개 등급으로 나눠 인증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물 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5~15%), 재산세(3~15%), 환경개선부담금(20~50%) 등의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도 4~12% 완화된다.
도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에너지소비증명제가 실시된다”며 “녹색건축물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진=경기도>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