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앞으로 국내 상장회사들은 사업보고서 등에 회사 내 모든 임원의 성별을 공시해야 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와 분기·반기보고서 내 임원 현황표에 임원의 성별 표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고쳐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내년 3월 말이면 국내 전체 상장회사의 여성 임원 고용 현황이 상세하게 공개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여성의 임원 승진과 양성평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사업보고서의 임원현황표에 성명과 생년월일, 직위, 경력, 재직 기간 등만 표기하게 돼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 이사회 및 고위 관리직 내부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수용해 임원 성별 표기를 추가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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