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폐쇄회로TV(CCTV)의 녹음 기능 사용도 금지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조치 안내서를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 전달했다.
우선 고객이 금융상품 신청서에 있는 선택 정보 또는 마케팅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금융사가 본질적인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절할 수 없게 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서 선택정보에 대한 동의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로 빈번하게 동의를 위협·강요해 왔다.
앞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 금리우대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등으로 적용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감독 및 손해배상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적용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CCTV 운영도 규제한다. 은행 영업점, 고객민원실 등에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운영할 수 없으며 CCTV 각도를 조정해 불필요한 부분까지 촬영해 보관할 수 없다.
CCTV 설치·운영 시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CCTV로 수집된 영상 정보는 보유 기간 산정이 곤란하면 보관 기관을 30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