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추위가 이어지자 일부 택배업체들이 뽁뽁이 판매업체에 건당 500~1000원 정도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단열 에어캡은 무게에 비해 부피가 큰 탓에 택배기사들이 기피하는 대표 품목 중 하나. 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지만 물류센터에서 자동 분류가 안돼 손이 많이 가는 데다 부피가 커 화물칸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뽁뽁이를 취급하고 있는 온라인 소규모 업체들은 울상이다. 운송비만큼 원가부담이 커져 대부분 영세업체들은 다른 택배업체들을 알아보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손해를 보고 팔거나 주문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택배 표준약관에는 성수기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배송료를 달리 책정한다는 조항은 없다. 물품 규격이나 파손 위험성과 관련해서도 '뽁뽁이' 배송을 거절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뽁뽁이 판매업체도 택배업자들도 아예 근거 없는 말은 아닌데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뽁뽁이에 이런 효과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